여행약관 및 참고사항
1.여행약관 안내
- 취소 시 표준약관 및 특별약관 취소료 규정에 따른 금액이 부가되오니, 규정을 필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
- 고객 일정표 상의 상품 취소 규정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2.여행표준약관 <세부내용 보러 가기 >
3.계약금규정
- 예약과 동시에 1인당 100,000원 ~ 500,000원을 납입하셔야 합니다.
- 전세기 및 하드항공 상품은 항공 비용 선납을 통한 특별기 좌석을 이용함에 따라 예약 확정시 계약금 환불은 불가 합니다.
- 위 계약금은 항공, 호텔, 식사, 그린피, 현지 사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상황에 따라 고객님의 결제시한은 당겨질 수 있습니다. (단, 아래 명시되어 있는 취소료 규정 적용기간에 예약하신 고객님께서는 계약금보다 취소 수수료가 높을 시 취소 수수료 금액을 계약금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.)
- 계약금은 국외여행 표준약관에 의거 하여 예약일 기준 3일 이내에 상품가격의 10%를 결제하셔야 합니다.
- 계약금 입금이 지연될 경우 예약이 취소될수 있습니다.
- 계약금 결제 이후 취소료 규정 적용 기간에 취소 시 취소 수수료가 계약금 금액 보다 클 시 추가 취소 수수료를 부담하셔야합니다.
- 취소료 규정 적용 기간에 예약 시 계약금은 취소료 규정 배상 금액 만큼으로 변경 됩니다.
4.여행 취소료 규정
- 예약취소나 여행자정보 변경을 원하시면 반드시 담당자에게 연락을 주셔야 합니다.
- 모든 취소는 근무일(공휴일 및 토, 일요일 제외) 및 근무시간(09:00~17:30분) 내에 취소 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.
- 여행자의 여행 계약 취소 요청이 있는 경우 여행 약관에 의거 소정의 대행 수수료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(*여행 예약에 필요한 전체적인 제반사항에 대하여 대행수수료 1인 2만원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.)
5. 여행특별약관
- 일반약관 제 6조(특약)에 의거하여 특별약관은 운영됩니다.
- 특별약관 적용 시 표준약관보다 높은 취소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약금 입금 대체로 동의함을 인정 합니다.
- 예약 후 고객님의 단순 변심 및 출국전 PCR 검사시 양성으로 취소시 계약금은 환불 불가 합니다.
- 전세기 및 하드항공 상품은 항공 비용 선납을 통한 특별기 좌석을 이용함에 따라 국외여행 특별약관이 적용.
- 전세기 및 하드항공은 국토부 허가 조건 및 COVID-19 상황 및 결항에 따라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으며, 이 경우 고객에게 개별 통보 예정입니다.
제16조(여행출발 전 계약해제)
- 여행개시 35일전까지 통보시 : 계약금 전액 환불(일반 항공권 취소 수수료발생 / 전세기 항공권 전액 환불 불가)
- 여행개시 30일전(34일~30일)까지 취소 통보시 : 여행 요금의 20% 배상, 계약금 환불 불가(전세기 항공권 전액 환불 불가)
- 여행개시 20일전(29일~20일)까지 취소 통보시 : 여행 요금의 50% 배상
- 여행개시 15일전(19일~15일)까지 취소 통보시 : 여행 요금의 80% 배상
- 여행개시 08일전(14일~08일)까지 취소 통보시 : 여행 요금의 90% 배상
- 여행개시 출발일(07일~당일)까지 취소 통보시 : 여행 요금의 100% 배상
(*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4-4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한 것으로 적용됩니다.
※ 여행출발일 이전 상해,질병,입원,사망등으로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 [진단서] 증빙 근거하여 환불이 가능하며 출발일 기준 7일이내 증빙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. 단, 항공사 및 랜드사 기준 미달시 환불이 안될 수 있습니다.
6.취소위약금 증빙 제공 및 차액환급 안내
• 고객님은 상기 취소료에 대해 증빙을 요청할 수 있으며, 취소료 규정과 증빙(인건비 포함)에서 차액이 있는 경우 이를 환급합니다.
7.증빙제공 및 환급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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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객은 계약 취소와 관련하여 취소수수료(여행사 인건비 포함) 부가 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과 설명을 여행사에 요구할 수 있으며, 여행사는 관련 설명과 증빙을 제시하고, 취소수수료 규정과 차액이 있는 경우 이를 환급합니다.
8.예약 시 주의사항
● 상품 이용 관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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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드시 신청전/출발전에 상품 일정표 및 목적지의 여행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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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상품은 단체여행을 목적으로 하는 패키지 상품으로 여행자는 여행업자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야 하며 정해진 일정에서 벗어나는 개별일정의 진행은 불가합니다.
● 건강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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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행 전, 해외여행 질병정보센터 홈페이지 www.cdc.go.kr 에서 여행 목적지에서 유행 중이거나 주의해야 할 질병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● 해외 안전 여행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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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교통상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www.0404.go.kr 에서 국가나 지역별 위험수준, 안전대책, 행동지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.
● 법정대리인(부모) 동행 없는 미성년자의 여행계약 주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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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세 미만의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여행객은 친권자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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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끼리의 여행계약 또는 법정대리인(부모)이 아닌 성인과 동행하는 미성년자의 여행계약은 민법 제5조에 의거하여 법정대리인인 부모 또는 친권자와 체결함을 원칙으로 해야 하고, 당사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여행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.
● 유류 할증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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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류할증료(FUEL SURCHARGE)
국제유가와 항공사 영업환경을 고려한 국토교통부의 '국제선 항공요금과 유류할증료 확대방안' 에 따라 유류할증료는 예고없이 인상, 인하되고 있습니다. , 상품가 출시 시점 유류할증료보다 인상 시, 인상분은 상품가와 별도로 추가입금 하셔야 합니다.
☞ 달러/엔/유로화등의 환율이 급격하게 변동될 경우는 추가금액이 발생하거나 상품가 인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.
9.여권/비자 관련 정보
▒ 여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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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드시 6개월 이상의 여권을 소지하셔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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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인의 경우 여행자 본인이 직접 해당국의 대사관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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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/이중국적자의 해외여행은 도착지국가(경유국가 포함)의 출입국정책이 상이하므로, 반드시 여행자본인이 해당국의 대사관에 확인하셔야 합니다.
▒ 비자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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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권/비자의 경우 경미한 훼손이라도 출입국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, 미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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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/이중국적자의 해외여행은 도착지국가(경유국가 포함)의 출입국정책이 상이하므로, 반드시 여행자본인이 해당국의 대사관에 확인하셔야 합니다.
10.공항 및 여행 시 주의사항
● 공항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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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액체,젤류,에어로졸에 대한 항공보안 통제지침에 따라 대한민국을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과 환승·통과편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용기 1개당 100 ㎖(cc) 를 초과하는 액체, 젤류 및 에어로졸류 물질을 휴대하여 항공기에 탑승하는 것을 금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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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세점에서 액체, 젤류 및 에어로졸 면세품을 사는 경우, 면세점의 포장 봉투를 뜯지만 않으시면 용량에 관계없이 기내에 가지고 탈 수 있으므로, 최종 목적지 도착시까지 절대 포장을 뜯지 마십시오.
국토교통부 http://www.molit.go.kr (1599-0001) 참조
단, EU국가에서 갈아타시는 경우, EU 이외의 국가(인천공항 포함)에 위치한 공항 또는 시내 면세점에서 구입한 모든 액체류는 환승시 해당 국가 규정에 따라 압수될 수 있습니다.
● 동물/축산물/식물검역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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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부분의 축산물(소시지, 육포 등) 및 생과실, 열매채소 등은 휴대 반입할 수 없고, 휴대반입이 가능한 축산물과 식물류를 반입하는 여행객도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하여 검역을 받아야 하며, 불법 반입하는 경우에는 최고 1,0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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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외 축산농장 또는 가축시장을 방문한 여행객과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방문한 축산 관계자는 축산시설 방문을 자제하고, 출입국 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반드시 신고하여 소독을 받아야 합니다.